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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연차휴가란?
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발생하며,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.
✅ 연차휴가의 법적 근거
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
①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.
②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.
2. 연차 발생 기준
▶ 입사 1년 차 (신규 입사자의 연차 발생)
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. 즉,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▶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(정규 연차 발생)
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. 이때, 1년간 80% 이상 출근해야만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연차 가산 (장기 근속자 추가 연차)
근속 연수 | 연차 발생 일수 |
---|---|
1년 미만 | 최대 11일 |
1년 | 15일 |
2년 | 16일 |
3년 | 17일 |
4년 | 18일 |
5년 | 19일 |
6년 | 20일 |
3. 연차 계산 방법
▶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
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.
▶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
일부 기업에서는 연차를 회계연도(1월~12월 기준)로 계산합니다. 이 경우, 근속 기간에 따라 연차를 비례하여 조정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.
4. 연차 사용 및 소멸
▶ 연차 사용 기한
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 단,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(연차수당)을 지급해야 합니다.
▶ 연차수당 지급 기준
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,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📌 연차수당 계산 공식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일수
5. 연차 관련 FAQ
❓ Q1.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?
A.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❓ Q2.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
❓ Q3.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.
결론
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며,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입니다.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고, 본인의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,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